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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행정결책 새 체제 점차 완벽화(과학적발전 조화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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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에 따르고 공중은 참여하며 전문가는 론증
70% 현 시 정부 이미 전문 규정 규범 행정결책 출범 북경 8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오긍): 전국 70%이상의 현, 시 정부에서 행정결책을 규범화하는 규정을 출범시키고 결책 권한과 순서를 명확히 했으며 정부결책에서 공중의 의견을 공개청시하는 제도를 건립했다. 50%이상의 현, 시에서는 정부결책의 의견청취과 평가제도를 건립했다.
이는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처음으로 현, 시의 의법행정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면서 얻어낸 수치이다. 조사가 보여준데 따르면 우리 나라 행정결책의 새로운 체제는 점차 완벽해지고있으며 공중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론증하며 정부에서 법에 따라 결책하는것이 서로 결합된 모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점차 많은 공중들이 질서있게 정부관리에 참여하고있으며 결책의 과학성, 민주성이 진일보 강화되였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부단히 탐색하여 행정결책을 규범화, 제도화, 법률화의 궤도에 올려놓았다. 과학적발전과 조화사회를 공동히 건설함에 있어서 고품질의 결책을 떠날수 없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최신조사에 따르면 정부결책의 합법성심사제도는 이미 약 80%의 현, 시의 2급(兩級) 정부에서 건립되였다. 국가계획과 민생에 관계되고 민중의 절실한 리익에 영향주는 등 정부명의로 내린 중대한 결책은 반드시 먼저 정부법제부문의 합법성론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가 보여준데 따르면 약 70%의 현, 시 2급 정부는 모두 정부결책책임추궁제도를 건립했다.
《인민일보》(200-08-07 제0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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