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위):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국적으로 26개 성 구 시들과 부분적 중앙기관들에서 도합 8496명 행정기관공무원들에게 행정규률처벌을 주고 그중 950명에게 해임처벌을 주었다. 이는 인사부에서 최신 공포한 공무원작풍건설관련 수자에서 나타난것이다.
2007년 6월 1일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가 공식발효되여 실시되였다. 이는 인사부가 감찰부와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공동으로 연구제정하고 아울러 국무원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규장제도이며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규률응징경고제도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의 최신 해석이다.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엄숙한 정치적원칙을 견지하고 정치규률, 사업규률, 렴정규률을 위반한 여러가지 법규위반 규률위반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해 공무원규률을 엄숙히 했다. 2003년에만 전국적으로 1만 4213명 행정기관공무원들에게 행정규률처벌을 주었다.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는 또 행정문책제도를 부단히 모색, 구축하고 문책방식을 전변하고 문책대상을 심화하고 문책 범위와 분야를 넓혀 책임이 있을 경우 반드시 묻고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추궁하며 법에 따라 법규위반과 부당한 권력행사 혹은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한 규률책임을 추궁해 정부의 집행력과 공중신뢰강도를 증강했다.
《인민일보》(2007-10-08 제0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