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류효붕): 립법의 투명도를 진일보 강화하고 립법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원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는 5일 “직원 유급년차휴가제도규정(초안)(의견수렴고)” 전문을 공포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초안에서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 고용인원이 있는 개체공상호의 직원은 동일한 단위에서 련속 1년이상 사업하면 유급년차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단위는 반드시 직원이 년휴를 향수할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은 년휴기간 정상사업기간과 같은 봉급과 복지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인민일보》(2007-11-06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