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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 근속휴가 도입
2007년 11월 12일 09:0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우리 나라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근속휴가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정부기관, 단체, 민간기업, 자영업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단위에 대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근속휴가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원은 16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1년이상 10년미만 근로자에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에게 10일,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근속휴가를 주는것이 골자다.

우리 나라 정부는 이번에 유급 근속휴가 도입외에 로동계약법을 수정, 10년이상 고용시 평생고용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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