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2월 23일 정무원 발포, 1999년 9월 18일 《〈전국 설명절과 기념일 휴가방법 결정〉을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정, 2007년 12월 14일 《전국 설명절과 기념일 휴가방법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두번째로 개정)
제1조. 전국 설명절과 기념일 휴가일을 통일하고저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공민의 휴가명절: (1) 양력설, 하루 휴가(1월1일). (2) 음력설, 사흘 휴가(음력 섣달 그믐날, 정월 초하룻날, 초 이튿날). (3) 청명절, 하루 휴가(음력 청명절 날). (4) 로동절, 하루 휴가(5월 1일). (5) 단오절, 하루 휴가(음력 단오절 날).
(6) 중추절, 하루 휴가(음력 중추절 날). (7) 국경절, 사흘 휴가(10월 1일, 2일, 3일). 제3조. 부분적 공민의 휴가 명절과 기념일:
(1) 부녀절(3월 8일), 녀성 반날 휴가. (2) 청년절(5월 4일), 14주세 이상 청년 반날 휴가; (3) 아동절(6월 1일) 14주세 미만의 소년아동 하루 휴가; (4) 중국인민해방군창설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 반날 휴가. 제4조. 소수민족 습관적명절은 여러 소수민족집거지의 지방인민정부에서 여러 본 소수민족의 습관에 따라 휴가날자를 규정한다.
제5조. 2.7기념일, 5.30기념일, 7.7항전기념일, 9.3항전승리기념일, 9.18기념일, 교원절, 간호원절, 기자절, 식수절 등 기타 명절, 기념일은 모두 휴가하지 않는다.
제6조 전체 공민의 휴가명절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중첩될 경우 작업일에 휴가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부분적 공민의 휴가명절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첩되지 않을 경우 휴가를 보충해주지 않는다.
제7조 본 방법은 공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