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위): 근자에 인사부는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유급년차휴가실시방법》을 반포하였다. 이 《방법》은 《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관, 사업단위의 실제적 상황에 비추어 기관, 사업단위의 유급년차휴가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은 모두 14개 조목으로 되였는데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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