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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유급년차휴가실시방법》 반포
2008년 02월 22일 10:5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위): 근자에 인사부는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유급년차휴가실시방법》을 반포하였다. 이 《방법》은 《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관, 사업단위의 실제적 상황에 비추어 기관, 사업단위의 유급년차휴가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은 모두 14개 조목으로 되였는데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인민일보》(2008-02-22 제04면)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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