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무원기구개혁방안 |
|
|
|
 |
당의 17차 대표대회와 17기 2중전회 정신에 근거하여 이번 국무원기구개혁의 주요임무는 정부직능을 전변하고 부문의 직책관계를 조절하는것을 둘러싸고 직능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대부문체제를 탐색하고 실행하며 거시적조절통제부문의 직능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에너지환경관리기구를 강화하며 공업및정보화, 교통운수 업종 관리체제를 정합하고 완벽히 하며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부문을 강화하고 정합하는것이다.
(1) 거시적조절통제부문의 직능을 합리하게 배치한다.
(2) 에너지관리기구를 강화한다.
(3) 공업및정보화부를 조직편성한다.
(4) 교통운수부를 조직편성한다.
(5)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를 조직편성한다.
(6) 환경보호부를 조직편성하고 국가환경보호총국을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7)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를 조직편성하고 건설부를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위생부에서 관리하도록 개혁. 위생부에서 식품안전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식품안전 중대사고를 조직검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한다. 개혁이후 국무원 판공청외에 국무원 구성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2.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4.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5.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6. 중화인민공화국 공업및정보화부
7.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사무위원회
8.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9.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10.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
11.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12.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13.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14.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15.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16.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17.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맟도시농촌건설부
18.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19.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20.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
21.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22.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3.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24.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5.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구및계획생육위원회
26. 중국인민은행
27.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국무원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구성부문의 조정과 설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비준한다. 국무원 기타 기구의 조정과 설치는 새로 구성된 국무원에서 심사비준한다(북경 3월 15발 신화통신).
《인민일보》(2008-03-16 제05면) |
|
|
 |
메모구역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