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최근 의견을 공동발부해 대학교는 자체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해 자주적으로 양도, 허가, 투자를 결정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의견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제외한 기타 과학기술 성과는 심사비준과 등록 없이 그 수익을 전부 학교에 돌리게 된다.
의견은 또, 기술양도나 허가를 통해 얻은 순수입 중 적어도 50%는 포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대학교 과학기술 일군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대학교에서 나와 창업할 경우 3년내 인사관계를 보류한다고 규정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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