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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인쇄발부: 경기표창은 중소학교 학생모집 의거로 될 수 없어

2018년 03월 22일 16: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최근년래, 기초교육 령역을 상대로 한 경기 간판표창활동들이 아주 많은데 이는 학생, 가정과 학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교육교수질서에 영향을 조성했다. 근일, 교육부는 공고를 인쇄발부해 이런 활동들을 전면 정리하고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고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기초교육령역 각 류형의 경기 간판표창 등 활동 거시적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성, 도시내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 이런 류형의 활동을 비준하려면 반드시 벌률법규 혹은 성부급 이상의 문건을 의거로 해야 하고 엄격히 공제하고 심사해야 한다. 현재 이런 류형의 활동은 모두 관리권한에 따라 새롭게 비준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비준을 받지 못하면 활동을 조직할 수 없다. 활동조직과 실시는 공익, 자원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그 어떤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기초교육 령역을 상대로 개최한 경기 간판걸기, 명명, 표창 등 활동 결과는 영예로만 간주할 수 있고 중소학교 학생모집 의거로 될 수 없다.

교육부는 공고에서 솔선하여 신고메일과 신고전화를 공포했고 각급 교육행정부문도 신고전화, 신고메일을 공포하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사회의 감독을 성실히 받을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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