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기초교육 령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각종 명의의 경연, 표창 등 활동을 규범화 관리 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서는 교육부가 전국 기초교육 령역의 각류의 경연, 명명, 표창 등 활동을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성급 교육행정부문이 성내의 관련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앞으로 기초교육 령역의 경연, 명명, 표창 등 활동은 법률법규 또는 성, 부급 이상의 문건을 의거로 해야 하며 엄하게 통제하고 심사비준을 엄격히 해 원칙적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각류의 활동에 절대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없다.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되는 활동은 반드시 당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교육법칙에 부합되며 자질교육 발전에 유리하고 학생들의 심신건강과 전면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공익과 자원의 원칙을 견지하고 활동비, 신청비 및 기타 각종 명목의 비용을 거둘 수 없으며 양성반을 개최하거나 판촉, 혹은 관련 자료, 서적, 상품을 판매하는 변상적인 판촉행위를 감행해서는 안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초교육 령역을 대상으로 전개한 경연, 명명, 표창 등 활동에서 받은 상장은 영예로만 간주될 뿐 중소학생 입학시의 의거로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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