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사법부는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수정초안)(심사초고)>를 공포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구했다. 심사초고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규범화했고 온라인 학력교육 실시, 양성교육과 인터넷을 리용한 플랫폼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규정했다.
심사초고에 따르면 인터넷기술을 리용해 온라인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동급 동류형 학력교육의 학교운영 허가와 인터넷 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심사초고는 인터넷 기술을 리용한 온라인 양성교육, 직업자격 양성 혹은 직업기능 양성활동 기구, 혹은 온라인으로 이런 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기술 서비스 플랫폼은 마땅히 상응한 인터넷 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기구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초고는 또 양성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인터넷기술 플랫폼은 마땅히 플랫폼 진입 신청 기구 혹은 개인의 주체 신분정보에 대한 심사와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심사초고는 또 민영학교 설립과 허가제도 심사를 보완했고 민영학교 내부 관리와 운영, 집단화 운영과 양성교육기구를 규범화했으며 주최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고 교사들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는 등 방면에 조정을 진행했다.
사회 대중들은 2018년 9월 10일전에 중국정부법제정보넷 등록 등 방식을 통해 수정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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