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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중소학교 규정위반 교학보충참고서주문사례 5건 통보

2018년 11월 16일 09: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규정을 어기고 교학보충참고서를 주문시키고 교학보충참고서를 구매하도록 추천하며 교학보충참고서 자원주문서를 마음대로 고친 사례를 전문 규제하고저 호남성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에 조사처리한 5건의 중소학교 규정위반 교학보충참고서 주문문제 전형사례에 대해 통보하였는데 많은 관련인원들이 책임을 추궁당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 5건의 전형사례는 각기 장사현 마림중학교 8학년과 9학년에서 규정을 어기고 교학보충참고서를 주문하게 한 문제, 형남현 천계진 중심소학교 3명의 반주임이 규정을 어기고 교학보충참고서를 구매하도록 추천한 문제,소동현 렴교진 제1초급중학교 교원 서교령이 규정을 어기고 교학보충참고서를 구매하도록 추천한 문제,화용현신화서점,현발전개혁국 2명의 간부가 교학보충참고서 자원주문서를 마음대로 고친 문제 ,익양시 제6중학교 교원 리빙이 규정을 어기고 교학보충참고서를 구매하도록 추천한 문제들이다.

2018년 1월 화용현신화서점 당지부서기이며 경리인 로계군은 기업수입을 늘이기 위한 명목으로 이미 심사결정한 9학년 교학보충참고서 자원주문서에 세트당 63원(고중입시필수)하는 초중졸업지도시험지를 첨가해 발전개혁국 관련책임자인 진기국에게 보내고 진기국에게 심사받도록 요청하였다. 결과 "고중입시필수"는 9학년 교학보충참고서 자원주문목록에 포함되였고 문건방식으로 관련 학교에 인쇄발부되여 전 현의 4206명 9학년 학생들이 "고교입시필수"를 주문하였는데 총금액이 26만여원에 달했다.로계군,진기국은 당내경고처분을 받고 규정을 어기고 주문시킨 "고교입시필수"의 전부 비용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하였다.

호남성규률검사위원회 관계자는 "전 성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관련 직능단위는 교학보충참고서주문중에서 수수료를 받고 한 과목에 여러가지 보충참고서를 주문하게 하며 교원이 규정을 어기고 추천해 학생들이 "피자원적"이 되는 문제를 례의주시하고 새 형식,새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돈개진사업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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