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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대학, 요구 미달 12명 연구생에 대해 퇴학조치 실시

2019년 11월 08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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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8일발 인민네소식: 복단대학 공식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복단대학은 <2019-2020학년 제1학기 연구생 퇴학결정 공시(첫번째)>를 발부하여 이 학교 12명의 연구생에 대해 퇴학조치를 실시했다.

<공시>에 의하면 12명의 연구생들이 퇴학조치를 당한 원인은 “학습년한 만기에도 졸업 혹은 수료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고 <복단대학 학적 관리규정> 제41조, <복단대학연구생 학적 관리 실시 세부조항> 제38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는 교장판공실 심의를 거쳐 그들에 대한 퇴학조치를 결정했다.

복단대학측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학교는 전자메일, 전화, 택배 등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통지했지만 부분적 연구생들은 상술한 방식으로 퇴학결정을 전달받지 못했다.” 교육부 제41호령 요구에 따라 복단대학 상술한 학생들에게 공시하는 방식으로 퇴학결정서를 전달할 것이다. 공시기간은 60일로 북경시간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이며 공시기간이 만료되면 본인한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퇴학결정은 통지가 발부된 날부터 시작해 효력을 발생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