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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흑룡강 중소학교 ‘4 • 0 공약’실시세칙 수정판에 관한 정책해독

2020년 06월 11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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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발 인민넷소식: 6월 10일, 흑룡강성교육청은 소식을 발표하여 실제와 결부 하여 흑룡강성교육청, 흑룡강성공안청, 흑룡강성자연자원청에서는 공동으로 <흑룡강성 중소학교 ‘4•0공약’ 실시세칙(수정)>(이하 '실시세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고 밝혔다.

1. 왜 ‘4•0공약’ 수정판을 인쇄발부했나?

2019년 흑룡강성교육청, 흑룡강성공안청, 흑룡강성자연자원청에서는 공동으로 < 흑룡강성 중소학교 ‘4•0공약’ 실시세칙>을 인쇄발부했다. 1년간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4•0 공약(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학급을 선택할 수 없으며 자리를 선택할 수 없고 학생간부를 지정할 수 없다)’은 이미 흑룡강성에서 학교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성과이자 전형적인 사례가 되였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행하고 교육의 공평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과 선진적인 경험으로 되였다. 때문에 ‘4•0공약’을 추진하는 좋은 작법과 좋은 경험을 장기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비추어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허점을 막고 문제점을 제거하여 ‘4•0공약’ 추진이 기초교육관리의 새로운 규범이자 새로운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2, 실시과정의 문제점과 입학의거에 대해 어떤 원칙적인 규정과 해독이 있는가?

의무교육법의 무시험, 근거리 입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무교육학생 입학, 특히 소학교단계 입학은 전국 각지에서 통행되는 의거는 ‘두 증서 완비, 두 증서 주체 일치(两证齐全、两证一致)’이다.

두가지 증서는 호적부와 부동산소유증을 가리킨다. 두 증서 완비는 적령기아동 학부모의 호적부와 부동산소유권증이 모두 구비되여야 하고 지정된 학생모집 구역내에서 이를 근거로 입학학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두 증서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적령아동의 호적이 응당 부모의 호적과 일치해야 하고 호적주소가 부동산소유증 주소와 일치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점은 ‘두 증서 완비, 두 증서 주체 일치’는 입학근거에 대한 규범적 요구이지만 실제 입학 과정에서 모든 적령아동들이 모두 ‘두 증서 완비, 두 증서 주체 일치'에 도달할 수 없기에 현지 학교의 학위상황과 적령아동의 신청상황을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지원자수가 학생모집계획보다 적을 경우 학교는 ‘두 증서 완비, 두 증서 주체 일치' 기준에 완전히 따를 필요가 없이 전부 입학시킬 수 있다. 만약 지원자수가 학교의 학생모집계획보다 많을 경우 학교에서는 두가지 증서를 엄격히 심사하고 ‘두 증서’ 효력의 강약에 지원자 순서를 배정한 후 모집계획에 따라 록취하며 학생모집계획에 따라 인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모집한다.

알기 쉽게 리해하면 ‘두 증서 완비, 두 증서 주체 일치’ 요구에 부합되는 적령아동에게는 상응한 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으며 ‘두 증서 완비, 두 증서 주체 일치’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학위상황에 근거하여 현지 교육행정부문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순서를 배정한 후 통일적으로 입학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