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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재직 중소학교 교사 ‘유상보충수업’ 엄숙히 처벌, 해고도 가능

2020년 07월 27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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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심양시교육국은 전시 교육계통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여름휴가기간 재직 중소학교 교사 유상보충수업문제 전문정돈사업의 집중적 전개를 배치했다.

정돈중점: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유상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학생들을 조직, 추천, 유도하는 행위;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교외 양성기구 혹은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조직한 유상보충수업에 참가하는 행위;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교외 양성기구와 타인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처리방법: 조사확인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중소학교 교사 직업도덕위반행위 처리방법(2018년 개정)>(이하 <처리방법>으로 략칭)과 <교육부 등 9개 부문의 중소학교 부담감소조치에 관한 통지 인쇄발부>, <심양시교육국의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기간 재직 중소학교 교사의 규정을 위반한 보충수업을 엄숙히 조사처리할 데 대한 통지>에 근거해 엄숙하게 처리한다. 각 구, 현(시) 교육국, 각 직속 학교는 3일내 처리의견을 형성하여 시교육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유상보충수업을 하면 엄숙하게 처리하고 최고로 해고처벌을 내린다.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양성기구에 채용되여 보충수업하면 교사 본인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하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하면 교사자격을 취소한다.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영예칭호가 있으면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비준권한을 철수하고 관련 대우를 취소한다.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중국공산당원이면 동시에 상응한 당규률처분을 내린다.

유상보충수업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구, 현(시)교육국의 감독하에 학생 학부모에게 전액 환급한다.

년도내 3건 이상의 재직 교사 유상보충수업이 조사확인된 학교는 <처리방법>에 따라 학교의 책임자, 분담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입수한 데 의하면 심양시는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중정돈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구, 현(시) 교육국은 전문정돈소조를 구성하며 신고전화를 공포해야 한다. 소속지 관리원칙에 따라 중점구역, 중점학교, 중점인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조사확인된 규정위반 보충수업행위에 대해 규률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고 제때에 시교육국에 조사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 학교는 본 학교의 신고전화를 공개하고 교장은 본 학교 정돈사업의 제1책임자로서 감독관리책임을 열심히 리행해야 하며 신고단서를 열심히 조사확인해야 한다. 시교육국은 군중들이 신고한 중요한 단서과 문제에 대해 추적감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