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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물건 판매해야 졸업한다? 학생 보건품 강제판매 제지해야

2020년 07월 27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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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박스를 팔지 못하면 학점이 없다. 졸업도 못한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절강 온주경경대학원은 ‘혁신실천’의 명의로 학생 전원이 펩타이드(肽)를 판매하도록 했고 안전과 소비는 자가부담해야 한다는 보증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강렬한 불만을 자아냈다고 한다.

‘펩타이드’는 일종의 단백질 고체음료로 ‘강력한 효과’, ‘로인과 어린이 모두 사용가능’, 면역력 향상, 미용 및 로화방지, 간장보호 및 바이러스 청결, 위장관리 및 위통 완화, 학습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중들은 여태까지 수많은 ‘신기한 보건품’을 접해봤기에 이런 ‘펩타이드음료’에 대하여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무슨 영문인지 인차 알아챘을 것이다. 더우기 온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이 상품에 ‘과대홍보’경향이 존재하여 관련 회사에 <정리정돈통지서>까지 내린 터였다.

하지만 온주경영대학원은 이런 ‘펩타이드음료’를 판매했고 또 생산회사와 협력협의까지 체결해 ‘량질창업실천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경영대학원으로서 이런 속임수조차 알아채지 못했을가? 그중 한가지 세부사항이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음료 생산회사와 온주상학원의 리사장이 ‘관련’ 있다는 점이다. 민영학교로서 학교 리사장의 온주경영대학원에 대한 ‘영향’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

민영이든 국립이든 인재육성은 모든 학교의 책임이다. 온주경영대학원 한 학생이 반영한 데 따르면 ‘펩타이드’ 판매수와 학점이 련결되는데 여덟박스를 팔면 4.5학점, 여섯박스를 판매하면 3.5학점을 주며 여름방학 실천평가점에서 평소근무와 보고가 40%를 차지하고 판매량이 무려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학점 획득’을 위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음료를 추천하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구매해야만 했는데 대체 이는 무슨 교육인가?

이 상품은 판매모식에도 이상한 부분들이 많다. 원 가격이 398원/박스인 상품을 50% 세일하여 198원에 판매하는데 학생들이 한박스를 판매하면 99원의 리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을 우선 교원의 계좌에 이체해야만 리윤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한 교원은 한편으로는 “이는 다단계가 이니라 정상적인 판매행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고를 당하면 학교측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아닌가?

7월 14일, 교육부는 대학교에서 졸업증서, 학위증서, 우수졸업생증서 발급과 졸업생 취업을 련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중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은 졸업으로 학생을 협박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는 교육부의 정신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소극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문의 중시를 받아야 하고 제때에 억제하고 교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지 ‘혁신실천’이 뜻을 잃고 학생들이 일부 사람들의 ‘물건판매’도구로 되게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현대 대학제도를 보완하고 인재육성을 존중하려면 민영대학의 리사장 권리와 책임을 규범화하고 단속하며 감독관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