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가을학기 곧 시작, 전염병예방통제 어떻게 해야 할가?

교육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응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책임자 탐방

신화사 기자 호호

2020년 08월 20일 14:2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20년 가을학기가 이제 곧 시작된다.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조건에서 여러 학교들은 개학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가? 사생들이 학교에 돌아오는 데 어떤 요구가 있을가? 개학한 뒤 어떻게 관리해야 할가? 교육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응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체육위생예술교육사 사장 왕등봉은 이에 권위적인 해답을 주었다.

가을겨울철 전염병예방통제 새로운 규정 있어

물음: 새 학기 학교의 전염병예방통제에 어떤 새로운 요구가 있는가?

대답: 가을겨울철 전염병예방통제형세 및 전면적인 복학의 수요와 결부시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교육부 판공청은 전단계에 제정한 관련기술방안에 대해 수정과 갱신을 하고 련합으로 대학교, 중소학교와 탁아기구 가을겨울철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기술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업그레이드버전 방안은 원 방안중에 있던 “학생숙소 침대위치를 새롭게 배치하고 인원을 감소하며 또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식사용 테블과 의자는 동일방향, 1인1석으로 하고 아울러 거리를 1.5메터 유지해야 한다”, “매개 숙소 거주자수는 원칙적으로 6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일인당 숙소면적이 3평방메터보다 적으면 안된다”, “매 학생(책상)은 전후, 좌우 1메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등 강성격리조건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교육 교수질서와 전면적인 복학을 더욱 잘 보장했다.

동시에 업그레이드버전 방안은 학교 중점구역에 대한 관리통제, 학교대문의 관리통제와 사생건강관리에 더욱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교문을 잘 관리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설 때 건강코드를 검사하여 학교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중고 위험지역에서 온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에 돌아올 때 반드시 학교측에 근 1주일내의 핵산검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는 등 내용을 증가했다.

귀교도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하고 마른기침이 나면 보고해야

물음: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대답: 대학생들은 귀교도중 충족한 량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방호용품을 휴대하고 전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 교정에서 학생과 수업 교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소학생들은 응당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표준 혹은 같은 방호급별에 상당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저위험구의 학교 교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유아들은 탁아기구에 있는 기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물음: 대학교 사생들의 귀교에 대하여 어떤 요구가 있는가?

대답: 학생과 교직원은 자기건강검사를 잘해야 하며 개학전 14일 동안 련속 체온을 재고 건강정황과 활동궤적을 기록하고 여실하게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교 사생들은 귀교도중 전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귀교도중 발열, 기침, 코막힘, 코물,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나면 제때에 가까운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비행기, 기차 등 공공교통수단을 리용한다면 주동적으로 승무원 등 사업일군들의 건강검사, 방역관리 등 조치들에 배합하고 동시에 제때에 관련정황을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물음: 경외 사생들의 귀교에 대하여 어떤 요구가 있나?

대답: 경외사생들은 학교측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일률로 귀교해서는 안되며 귀교시 관련 요구에 따라 학교측에 핵산검사증명재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경후 현지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