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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유치원, 기업자산으로 삼아 상장해서는 안돼(의견청취원고)

2020년 09월 09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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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초안(의견청취원고)>를 발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원고'는 총칙, 학령전 아동, 유치원 계획과 운영, 보육과 교육, 교사와 기타 업무인원, 관리와 감독, 투입과 보장, 법적책임, 부칙 등 9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그중 신축 거주지역(거주단지), 구(旧)도시구역 및 판자집구역 개조, 타지역 빈곤해탈부축 이전 등은 국가와 지방의 관련 기준에 따라 유치원을 부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건설개발단위는 부설 유치원이 제1기 주민주택단지 건설과 함께 동시계획, 동시설계, 동시건설, 동시검수, 동시교부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공공서비스시설로서 재산권을 지방인민정부에 넘겨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의견청취원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재정경비, 국유자산, 집체자산을 리용하여 영리성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립유치원은 민영유치원으로 체제전환을 하지 못한다. 공립유치원은 영리성 민영유치원과 기타 교육기구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 사회자본은 인수합병, 위탁경영, 가맹체인, 가변리익실체 리용, 협약통제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민영유치원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유치원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자산으로 삼아 상장할 수 없다. 상장회사 및 그 지배주주는 자본시장을 통해 영리성 유치원에 융자, 투자하지 못하고 주식발행 또는 현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영리성 유치원의 자산을 구매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견반영은 10월 7일까지인데 대중들은 의견을 북경시 서성구 대목창골목 35호 교육부 정책법규사 법제판공실(우편번호: 100816)에 보낼 수 있다. 우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초안> 의견청취’라고 밝혀야 하며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발송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352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