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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원 월급 제때 발급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교육부 응답

2020년 09월 23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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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특별히 빈곤한 지역의 교원 로임대우와 월급 제때 발급을 보장하고 교육경비 람용을 방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 부부장 정부지는 23일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 판공실은 년도계획을 제정할 때 교원 월급 제때 발급 독촉을 제1호 임무, 제1호 중점사업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로 두차례 문건을 발부했고 3차례 지도회의를 소집했으며 최근에는 또 소조를 나누어 박약한 지방, 차이가 비교적 큰 성에서 현장감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최종적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고 한다.

23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9월초 국무원 감독판공실은 귀주성 대방현에서 교원 월급을 제때에 발급하지 않고 교육 전문자금을 람용한 사건을 통보했다. 이런 류형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특별히 빈곤한 지역의 교원 로임대우와 로임 제때 발급을 보장하고 교육경비 람용을 방지하려 하는가?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원 로임이 공무원보다 적지 않고 심지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법정요구이다.” 정부지는 교원대우 보장문제와 관련해 중앙, 국무원 지도자들은 이를 고도로 관심하고 고도의 중시를 돌렸으며 관련 부문에서 3년내에 반드시 락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3년이란 바로 2018년, 2019년, 2020년으로 2020년말전으로 법정요구, 중앙정신을 락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한차례 민생공정으로서 근 천만명의 교원대오와 관련된다.

정부지는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 판공실에서 년도계획을 제정할 때 교원 로임 제때 발급을 제1호 임무, 제1호 중점사업으로 간주해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고 표시했다.

정부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장원하게 볼 때 관건은 보장기제 투입문제이다. 교육부와 재정부는 련합으로 교원로임 제때 락착의 재정제도와 장기적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교원의 로임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둘째, 예산을 제정할 때 반드시 교원과 공무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두가지 방면의 감독검사를 진행하는데 한가지 방면은 교원 로임 제때 발급 문제로 이는 반드시 보충발급해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한가지 방면은 기본로임은 발급했지만 상금을 발급하지 않은 문제인데 공무원은 있지만 교원은 없다. 그러므로 일시동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진행할 때 공무원과 교원에게 똑같이 발급하도록 해야 하는바 엄격히 법률적 요구에 따라 적어서는 안되며 대등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503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