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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학위위원회, 교육부: 학위론문 조작 행위를 신용불량기록으로 삼아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올려야

2020년 09월 29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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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8일 교육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국무원 학위위원회, 교육부는 최근 학위와 연구생 교육자질 관리를 한층 더 엄격히 규범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연구생 양성 전 과정 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학술규범과 학술도덕 요구를 관건적 고리로 삼으며 학위론문 조작행위를 신용불량기록으로 삼아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올릴 것을 제기했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술 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태도로 일관하고 부당행위 발견시에는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때에 엄하게 조사해야 한다. 학술 부당행위의 당사자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당규률, 행정규률, 학교규률 처분과 학술징계를 주고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조사처리해야 한다. 학술 부당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학위론문 조작 행위를 신용불량기록으로 삼아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올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품질검사의 조건을 꾸준히 높이고 자격시험, 학위론문 출제와 중간점검 등 관건적인 고리에 대한 심사, 선별검사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키고 심사조직과정을 보완하며 고과방식을 풍부히 하고 감독책임을 구체화하며 고과의 과학성과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목시험을 한층 더 강화하고 엄격히 해야 한다. 연구생 분류퇴출기제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며 학위연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생에 대해서는 조속히 양성방안에 따라 분류하여 퇴출시키고 학생들의 분류와 퇴출 봉사사업을 잘하며 각 분야 연구생의 학적 년한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