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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박사생 지도교수 정확한 채용표준 출범

2020년 10월 09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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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박사생 지도교수 직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의견>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의견>은 단순하게 론문, 과학연구경비로만 박사생 지도교수 채용조건을 확정하는 것을 방지했다.

전면적인 채용표준 제정, 규정에 따른 지도교사 엄격한 학업관리 지지

교육부 데터에 의하면 2019년까지 우리 나라 박사생 지도교수는 11.5만명에 달했다. 그중 50세 이하는 46.7%를 차지하는바 지도교수대오가 젊어지는 추세가 뚜렷했다. 현재 박사생 지도교수는 일반적으로 교수이다. 하지만 최근년래 부분적 양성단위는 채용범위를 확대했고 일부분 부교수와 강사들도 박사생을 양성할 수 있게 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박사생 지도교수는 박사생 양성 수요로 설립된 직업이지 직함체계중 하나의 고정된 차원 혹은 영예칭호가 아니다. 박사생 지도교수의 첫째가는 임무는 인재양성으로 박사생에 대한 사상정치 교육, 학술 규범화 훈련, 혁신능력 양성 등 직책을 짊어지는 것으로 연구생 지도교수 지도행위 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양성단위는 박사생 지도교수의 채용권, 지도권, 평가권과 관리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박사생 지도교수는 규장제도에 근거해 박사생 학업관리를 엄격하게 견지하고 박사생 지도교수의 책임감, 사명감, 영예감을 증강시켜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도교수 3급 양성체계 수립, 평가결과 사용에 중시 돌려

<의견>은 국가 본보기시범, 성급 중점보장, 양성단위 전체적 보급의 3급 양성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출했다. 새롭게 채용한 지도교수 양성, 재직 지도교수 정기적 연수, 일상학습 교류를 결합한 양성제도를 구축하고 연수과정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 모집한 박사생 지도교수는 입사전 연수를 진행해야 하고 재직 박사생 지도교수는 매년 최소 한차례 연수에 참석해야 한다.

양성단위는 과학적인 박사생 지도교수 심사표준을 제정해야 하고 평가방법을 보완해야 하며 정치표현, 사덕사풍, 학술수준, 지도정력 투입, 실효성 인재양성을 심사체계에 포함시켜 박사생 지도교수 직책리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년말심사에 의거한 교수평가를 강화하고 지도교사 자아평가와 동행평가, 학생평가, 관리인원 평가를 결합해 과학적이고 합리한 평가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시 지도관계 해제 가능하고 새롭게 지도교수 선택 가능해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양성단위는 박사생 지도교수 심사결과의 사용을 중시해야 하는바 심사결과를 업적분배, 우수평선의 중요의거로 삼고 지도교수 년도 학생모집 자격과 모집계획 분배의 중요의거로 삼아 평가심사의 교육, 인도과 격려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각 지역 각 양성단위에서 우수 지도교수와 우수단체를 선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선전강도를 높이고 성공경험을 널리 알리며 우수 지도교사와 우수단체의 시범인솔 작용 발휘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양성단위는 지도교사 변경절차을 명확히 제정해야 하고 동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정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박사생 전학하거나 전공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지도교수의 건강상 원인, 전임 등 상황에 비추어 연구생과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도교수와 모순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타 관계유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양성단위는 사생 량측 권익보호의 원칙에 근거해 제때에 조정을 진행해야 하고 필요시 지도관계를 해제하고 새롭게 지도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600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