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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타인이름 도용한 대학입학 행위’ 형법에 포함될듯

2020년 11월 20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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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는 우리 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선발성 통일시험이고 또 우리 나라 교육공평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학입시에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교육공평에 대한 모욕과 도발이다. 하지만 최근에 ‘타인이름 도용한 대학입학’ 사건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는 법을 수정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대학입학 행위를 범죄행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료해에 의하면 10월 13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심의를 제출한 형법수정안(11) 초안 2차 심의고 제26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280조 1 뒤에 한가지 조항을 추가해 제280조항 2로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람용해 그를 대신해 고등학력교육입학자격, 공무원등용자격, 취업안치대우를 획득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를 받게 되고 벌금처벌을 받는다. 타인에게 이런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 앞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전문가들은 형법 사양원칙(谦抑原则)에 따라 기타 법률에 의거해 위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 경우 형법을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익침해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법은 그 역할을 다한다. ‘타인신분을 도용한 대학입학’은 사회와 개인에게 모두 엄중한 법률권익 침범을 초래했기에 형법을 운용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교육과 강제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전에 력사적으로 남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위법조작의 리익사슬을 제거해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기자는 정리과정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방식에 두가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는 타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대학에 가는 것으로 이는 여론에서 관심하는 주요정형이다. 두번째는 합격되였지만 등록하지 않은 학생지표를 타인이 도용하여 대신 입학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주요하게 민영대학교에서 발생한다.

중남재정정법대학 교수 곽택강은 타인신분 도용은 복잡한 조작과정이 필요한바 지방 교육부문, 학교, 호적관리부문의 인원들이 모두 련관되여있기에 현지기구에서 진상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인 조사소조를 설립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타인신분 람용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비록 사건이 산동에서 폭발했지만 이는 산동 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매개인 배후의 위법조작사슬을 끝까지 발굴해야만 풍기를 바로잡을 수 있고 가치적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법치립장과 공평태도를 충분히 표명하고 ‘타인신분 도용한 대학입학 행위’ 붉은선 의식을 수립시켜 참여자들이 경외의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041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