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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외양성기구, 전일제 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가?

2020년 11월 27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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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의 <교외양성기구의 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은 교외양성기구의 교육시간은 현지 중소학교 수업시간과 충돌되여서는 안되며 교육마감시간은 저녁 8시 반보다 늦어서는 안된다고 제출했다. 교외양성기구의 응시, 기준 초과, 선행교육 및 학생모집 입학과 관련된 행위를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

태원시교육국 관계자는 의무교육단계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교외양성기구가 의무교육단계 적령기 아동과 소년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전일제 교육을 전개하고 의무교육을 대신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고중단계에서 비록 법률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교외양성기구의 전일제교육 관련 조작은 <교외양성기구의 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의 규정에 위배된다.

양성기구가 전일제 학생을 모집하려면 필연적으로 공백학적을 만들어야 한다. 이 학생들은 평소 양성기구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고중시험, 대학입시를 치르려면 다시 학적이 있는 학교에 돌아가 신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교육부는 명의상 학적등록(空挂学籍), 학생과 학적 분리(人籍分离), 규정위반을 위반한 학적없는 취학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여러번 경고했다.

산서사범대학 교육과학학원 교수 동신량은 양성기구의 기능확정, 교육자질 및 교사진배치, 장소시설 등은 전일제 중소학교와 뚜렷이 구별되고 전일제 중소학생 모집 자질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런 현상을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교육생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리익에 손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저조휘 연구원은 고중단계는 학생들의 개성이 형성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관건적인 시기라고 말했다. 일반고중과정은 고중단계의 인재양성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담체인데 양성기구는 대학입시 관련 과정만 개설하기에 학생들의 심신건강 성장에 불리하다.

료해에 따르면 교육부문에서도 이런 교육양성기구들을 조사처벌했지만 어떤 양성기구는 '총을 한방 쏘고 나서 장소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어 다시 개업한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류형의 양성기구를 제때에 규범화하여 정돈할 것을 건의했다. 주관 부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는 명의상 학적등록, 학생과 학적 분리 등의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외양성기구에 취학하는 길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교외양성기구를 규범화하고 정돈하며 새로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여 양성기구의 학교운영과정을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류형의 양성기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지에서는 교육투입을 늘려 더욱 많은 량질의 교육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106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