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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호텔에서 학교를 운영한다? 상해 교육부문 운영중단 명령!

2020년 12월 1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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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2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공문, 오진동): 최근 상해시 송강구 진화로 청청호텔 내에 '포강상학원'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이 폭로됐다. 기자가 송강구교육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를 운영한 문제가 존재해 이 기구는 현재 이미 운영중단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송강구교육국이 12월 7일 이 기구에 발부한 개정명령통지서에 의하면 '포강상학원' 실제 책임자 동모는 12월 14일전까지 정돈방안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학교운영 관련 광고 및 홍보를 철수하며 모든 비용을 반환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소통해석작업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송강구교육국 부국장 풍뢰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전개한 이른바 '중등전문학교수업'이든지 호텔내에 학교를 운영한 것이든지 이런 행위들은 모두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호텔내의 학생정보를 잘 수집하여 이런 학생들에 대한 안치처리를 잘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송강구교육국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10월, 청춘호텔에서 101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일부 학생이 이미 퇴학했고 기타 학생들의 학적은 남통건축직업기술학교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송강구교육국은 성인교육과학 책임자 장봉은 '포강상학원' 책임자에게 이 학교 학생들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만약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한 정황이 발견되면 이런 학생들을 조정하여 타당하게 배치하고 이런 학생들을 호적지 혹은 주택지의 의무교육단계 학교로 인도하여 계속 공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뢰는 원칙적으로 고등직업학교, 중등직업학교 등은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다른 성에 교수점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학교가 성급교육행정부문의 심사를 통과하면 성급 교육부문들의 련결을 통해 정향으로 대외모집계획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대외모집 명액이 있어야만 이런 학교들은 학생모집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모든 모집한 학생들은 학교 소재지에서 학습을 완성해야 한다. 현재 이 학교가 상해에서 학생을 모집한 것이 허가를 거쳤는지 등 정황은 가일층 조사해봐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233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