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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경연결과를 중소학교 학생모집 의거로 삼지 않는다

2020년 12월 14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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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중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적(全市性) 경연활동 관리방법(시행)>이 북경시교육위원회 공식사이트에 발표되여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법은 중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적인 경연활동은 목록관리제도를 실행하며 목록을 해마다 한번씩 조정하는데 북경시교육위원회 공식사이트에 공포하고 각 구 교육행정부문에 인쇄발부한다고 규정했다.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과경연을 개최하지 않는다

북경시교육위원회는 중소학생들의 과중한 학업부담을 확실하게 덜고 정상적인 교육교수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문건에서 전시적인 경연활동은 반드시 교육교수법칙과 청소년성장법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질교육을 발전시키는 요구를 구현하여 중소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원칙상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과경연활동을 개최하지 않는다.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적 경연활동은 반드시 신청인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건은 신청조건과 인정절차를 상세하게 렬거했다. 경연활동의 조직주체(주최측)는 중앙기구편성위원회 판공실, 민정부 혹은 북경시편성위원회 판공실, 시민정국에 등록된 정식 기구로 반드시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북경시교육위원회는 매년 11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연활동 신청 접수, 제1차 검토업무를 담담하게 하고 북경시교육위원회에서 재검토, 인정 업무를 책임진다. 이듬해 1월, 시교육위원회 공식사이트는 개최에 동의하는 경연활동 명단과 함께 활동명칭, 주최측, 시간, 내용, 범위, 조직방식, 감독방식 등을 공개한다. 개최동의 경연대회의 유효기간은 원칙상 1년이며 이 기간에 일반적으로 1회에 걸쳐 개최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개최하려면 다시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경연성적은 입학가산점의 의거로 삼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연 및 경연결과가 중소학교 학생모집과 입학의 의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경시교육위원회는 문건에서 경연대회에서 산생되는 서류, 증서, 메달의 두드러진 위치에 북경시교육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문건명칭과 문호를 밝히고 ‘중소학교 학생모집과 입학의 의거로 삼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각급 교육행정부서는 구역내 중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경연성적, 장려, 증서를 기초교육단계 학생모집 입학가산점의 의거로 삼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각종 활동의 수상결과를 단지 영예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259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