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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인재칭호의 학술성 및 영예성으로의 회귀 추진

2020년 12월 21일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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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교육계통은 인재계획 실시를 견인으로 대량의 고차원 우수인재를 집결시켰는바 대학인재대오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했다. 하지만 인재평가제도가 보완되지 못하고 개혁조치 락착이 잘 되지 않은 원인으로 ‘학력주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체제개혁 심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인재칭호 내포를 정확히 료해하고 인재칭호 수여자의 사명과 책임을 정확히 인지한다… 교육부는 일전에 <대학인재 칭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을 규범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인재 발전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새 시대 교육평가개혁 총체적 방안>을 락착하며 인재칭호의 학술성, 영예성 본질로의 회귀를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대학인재 칭호 사용 규범화는 우선 ‘어떻게 보는가?’하는 문제를 정확히 료해해야 한다. 교육부 인사사 책임자 소개에 따르면 인재칭호는 인재 단계적 학술성과, 공헌과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긍정으로 인재에게 ‘영구적 간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또 인재등급 표준을 나누는 것도 아닌바 수여자는 학술특권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재칭호 수여와 사용의 목적은 인재에게 영예,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고 광범한 인재들을 위한 성장모범을 수립하고 인재들이 사명과 담당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의견>은 교육행정부문과 대학교의 각도에서 각 류형의 인재를 평등하게 대하여 인재칭호 수여자만 고차원인재로 보지 말고 인재칭호를 인재평가, 학술자원 배치의 유일한 의거로 삼지 말며 인재칭호 획득자수로 인재대오 건설성과를 평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각 류형 학과 기지평가, 학위신청, 항목심사. 우수표창 방면에서 <의견>은 그 특점과 부합되는 평가지표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인재칭호 획득여부와 인재칭호 획득자수를 제한성 조건 혹은 평가의 중요내용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관련 신청서에는 인재칭호를 적는 칸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제출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324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