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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외양성기구의 규정위반행위 엄격히 조사처리

2020년 12월 31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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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교외양성기구의 몇차례 규정위반행위를 엄격시 조사처리하고 통보했다고 한다.

통보는 최근 일부 교외양성기구에서 초중, 고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학습반을 꾸리고 재직교사가 양성기구에서 겸직하며 화학실험에서 학생이 화상을 당하고 수업시간에 드라마를 방영하는 등 심각한 법률 위반, 규정 위반 문제가 나타가 매우 악렬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구에서 국가 법률법규와 정책을 위반하고 학습반을 꾸린 문제에 대해 각지에서는 높이 중시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재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하며 장기효과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데 힘쓰고 관리성과를 절실히 공고히 해야 한다.

첫째, 일상적인 조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실제와 결부하여 양성기구에 대한 경상적인 조사와 추출조사를 진행하고 무자격 양성반, 전일제 양성반, 중소학교 재직교사 초빙 등 법률, 규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적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중소학생 학적정보관리시스템’을 리용하여 학적관리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적이 일치하고 학적이 학생을 따라가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내에 제때에 입학, 전학, 승학, 휴학, 복학과 정보 갱신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셋째, 사회의 공동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 중소학생 교외양성기구 관리서비스플랫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 제때에 양성기구의 정보를 입력하고 갱신하며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공포하여 군중들이 규칙에 부합되는 기구를 찾고 기구의 규정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군중의 요구를 관심하고 제때에 규정위반 양성반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관련 각측을 조정하여 사업합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교외양성기구의 규범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417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