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2020년 사법고시 주관식 문제 성적 8일부터 조회 가능

2021년 01월 08일 12:4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사법부는 7일 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 주관식 문제 시험성적이 1월 8일에 공포될 것이라고 했다.

응시인원들은 1월 8일 8시부터 사법부 사이트, 사법부 위챗계정과 중국법률보급망, 중국법률보급 위챗계정을 통해 본인의 성적으로 조회하고 자체로 성적통지서를 다운하여 프린트할 수 있다.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 주관식 문제 시험 전국통일합격점수선은 108점이라고 한다. 관련 정책규정에 근거해 계속하여 간고한 변경지역과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합격점수선 완화정책을 실행한다고 한다. 주관식 문제 시험의 완화된 합격점수선은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중 서장자치구의 완화된 합격점수선이 85점이고 청해, 사천, 운남, 감숙 4개 장족 관련 주, 현과 사천 량산주, 운남 노강주와 감숙 림하주 등 '3구, 3주'의 완화된 합격점수선이 90점이며 기타 완화된 지방의 합격점수선은 95점이라고 한다.

응시인원이 시험성적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험성적이 공포된 날부터 15일내에 등록지역 사법행정기관에 점수 조사확인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성적 합격인원은 1월 13일 8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사법부사이트 혹은 사법부 정무봉사플랫폼에 등록하여 인터넷 신청절차를 마치고 규정한 시간내에 접수기관 지정장소에 가서 현장에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염병 중고위험지역은 마땅히 현지 사법행정기관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를 바쳐야 한다.

사법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2019년 객관문제 시험성적이 합격점수선에 도달한 인원들에 대해 2020년 주관식 문제 시험(시험을 연기해 개최한 시험구의 응시자 불포함)에 참가하지 않거나 주관식 문제 시험이 전국통일합격점수선 혹은 완화된 합격점수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객관적 시험 문제 시험성적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