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녕파, 교외양성기구 학비보험 추진해 학생들의 권익 보장

2021년 01월 15일 15:5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녕파 1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고소립): 기자가 녕파시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녕파는 교외양성기구 학생 선불학비 신용보험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양성기구에 학비를 선불할 때 자원으로 학비보험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사고 때문에 양성기구가 법률법규 혹은 양성봉사계약에 따라 선불한 학비의 잔액을 환급해주지 못하면 최고로 한 과목당 5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한다.

녕파시교육국 등 부문이 발표한 <교외양성기구 학생 선불학비 신용보험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이 보험종류는 정규적 양성기구에서 학습하면서 정규적 계약을 체결한 학생 혹은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데 정규적 선불비용 령수증이 있고 수업시간, 양성기한 등 정보들이 명확해야 한다. 이 보험종류는 학생 및 학부모가 수요에 따라 자원적으로 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견지하는데 무릇 만 18세이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개인이라면 모두 학비보험의 보험참가자가 될 수 있고 보험참가자 혹은 그 자녀를 학비보험의 피보험인으로 할 수 있다.

이 보험의 책임한도는 보험참가인이 실제로 지불한 선불학비의 금액이다. 단일 양성기구로 말할 때 보험참가자는 최저 책임한도가 1000원인 보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평균 매 과목의 책임한도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보험기한은 최장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기한이 시작되는 날 전에 위험이 발생하면 보험기구에서는 배상책임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 통지에서는 보험기한내 교외양성기구에 파산신청이 발생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정을 접수했거나, 운영허가증 혹은 등록증서가 정지/취소되였거나, 교육 혹은 기타 행정부문이 학교운영 중단(영업중단)을 인정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 법률법규 혹은 양성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학생들의 남은 선불학비를 환불해주지 못하면 교육 혹은 기타 행정부문에서 서면조사 인정 발부, 중재기구 중재, 법원판결을 거쳐 피보힘인의 선불학비 손실에 대해 보험인이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537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