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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가정교육, 그 어떤 형식의 가정폭력도 있어서는 안돼

2021년 01월 22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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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법 초안(이하 ‘초안’으로 략칭)은 20일 오전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 제출되여 최초로 심의를 받았다.

초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신체상황 등에 관련한 차별대우를 보여서는 안되고 그 어떤 형식의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도 안되며 미성년자를 협박, 유인, 교사, 방임, 리용하여 법률법규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 하의정은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우리 나라 사회전환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구도와 기능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고 가정교육에서 존재하는 문제가 날따라 두드러지고 있다. 례하면 보호자 부재, 가정교육 부재로 부분적 농촌 류수 미성년자들이 상해를 받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에게 정확한 인재육성관이 부족한 데서 ‘지식만 중요시하고 덕을 소홀히 하며’‘신체건강만 중시하고 심리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많은 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할지를 모르며 일부는 심지어 구타와 학대로 가정교육을 대체한다. 이런 문제들은 많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일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엄중한 침해를 받게 했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광범한 관심을 받고 있다. 13기 전국인대 2차, 3차 회의에서 선후로 368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이 관련 의안 12건을 제기했고 가정교육립법 가동, 가정교육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초안은 가정교육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정부는 가정교육사업의 지도체제, 사업기제와 보장조치를 추진해야 하고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의 법적책임 및 정부, 촌(주)민위원회, 학교 등 주체가 가정교육 촉진 방면에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가정교육책임 리행에 거만하거나 이를 거절하며 가정교육이 부당하여 미성년자 행위에 편차 혹은 합법적 권익 손상을 초래했다면 이는 가정교육에 엄중한 문제가 나타났음을 설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개입을 진행해야 한다.

초안 제4장 ‘가정교육간섭’은 학교, 촌(주)민위원회,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소재단위에 비평교육과 독촉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했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가정교육 개입의 정경과 조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강제성 가정교육지도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진행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596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