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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징계 새 규정 3월 1일 실시, 7가지 붉은선 징계척도 제정

2021년 01월 25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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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중소학교교육징계규칙(시행)>(이하 <규칙>으로 략칭)을 반포했고 교육징계를 법치궤도에 포함시켰다.

<규칙>은 처음으로 부문규정의 형식으로 교육징계의 속성, 적용범위와 실시 규칙, 과정, 조치,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년래 교육징계로 인한 사회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한 방면으로 부분적 학생들이 과도한 징계로 심리적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방면으로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징계로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교육징계와 관련해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 3측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궁극적으로교육처벌권력의 정의와 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규칙>은 최초로 교육징계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교육징계는 “학교, 교원이 교육목적을 토대로 규정위반 학생에 대해 관리, 훈계 혹은 규정의 방식으로 이를 교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거울로 삼고, 인식과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행위를 말한다.” 교육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일종 방식으로 교육징계의 육인속성을 강조했고 학교, 교원이 교육권리, 관리권리, 평가권리를 리행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징계척도과 관련해 <규칙>은 7갈래 ‘붉은선’을 제정함으로써 개별적 교원이 체벌과 변상체벌을 교육징계로 삼는 것을 방지했다.

우선은 신체적 상해로 치고 찌르는 등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신체고통을 초래하는 체벌이고 다음은 한도초과 체벌로 정상한도를 초과하는 체벌, 반복적인 베껴쓰기, 강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동작을 하게 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 각의적 고립 등 간접적인 신체상해, 심리적 변상체벌 등이 포함된다.

이외 언행으로 모욕하거나 폄하하거나 차별성 모욕성 언행으로 학생 인격존엄을 침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개인 혹은 개별적 사람들의 규정위반행위로 전체 학생들을 징계하는 경우, 학생 개인의 학습성적으로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개인정서, 악의적 실시 혹은 선택성으로 교육징계를 실시하는 행위, 학생을 지목하여 자신을 대신해 기타 학생들에게 교육징계를 실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밖에, <규칙>은 또 반드시 교육징계를 내려야 하는 정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확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교원은 학생이 복종하지 않고 질서를 교란하며 행위가 규범을 상실하고 위험성이 동반하며 권익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형에서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602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