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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청소년 근시률 최소 0.5%포인트 하락시킬 것

2021년 02월 05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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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이트소식에 의하면 교육부는 4일 2021년 사업요점을 발부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청소년 심신건강발전 촉진, 각 지역 청소년 총체적 근시률을 2020년에 비해 0.5%포인트 혹은 1%포인트 이상 하락시키는 등이 포함된다. 이외 숙제, 수면, 휴대폰, 도서, 체질 등 5가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문건을 연구 출범하며 중소학교 학교폭력 전문관리를 등을 전개한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에 개혁과 발전의 심도 깊은 융합과 고효률 련동을 추동해야 한다. 그중에는 새 시대 교육평가개혁, 시험모집제도개혁 심화, 민영교육 규범화 발전 추진, 교육감독체제기제개혁 체계화 추진, 교육정보화 건설 추진, 고수준 교육대외개방 추진 등 여러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험모집제도개혁 심화 방면의 목표임무는 대학입시 종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입시 내용개혁을 부단히 심화하고 예술체육 등 특수류형 모집을 진일보 규범화한다. 고중입시 모집록취종합개혁시범을 락착한 성은 성범위에서 학생모집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한다.

민영교육 규범화 추진 방면에서 교육부는 민영교육행정심사제도개혁을 심화할 것을 제출했다. 독립학원 전이설치를 대학교 사업설치의 중점으로 간주하고 각 성에서 독립학원 전이건설 정책체계를 건설하고 건전화하는 것을 격려하며 그 진도를 가속화하고 고등교육 자원구도 조정과 품질향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법에 의한 교육관리 방면에서 교육법 수정안, 직업교육법 수정초안 심의사업을 실시하고 학령전교육법, 학위법 립법진전을 추동하며 교원법 수정초안을 연구하고 형성한다. 중외협력의 학교운영조례, 학교위생사업조례, 학교체육사업조례 립법과 조사연구를 전개한다. <교육법 행정처벌 실시방법> 등 부문규정을 제정하고 교육부 행정처벌명세서와 재량기준, 교육부 권리책임명세서를 편찬한다. 법에 의한 학교 관리능력 향상과 난관공략행동을 실시하고 중앙부문 소속 학교 규정의 수정과 확정사업을 잘 실시한다.

교육정보화 건설 방면에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중소학교 온라인교육 자원건설과 응용에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국가 디지털교육자원 공공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국가 중소학교 인터넷 클라우드플랫폼을 건설한다. 온라인 학습공간 응용과 보급행동을 심화하고 교원과 학생 정보소양을 전면 향상시킨다. 인터넷조건하의 빈곤해탈부축 ‘3개 수업’ 심화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교육정보화 시점시범을 탐색하고 스마트교육 혁신발전행동과 백개 지역 만개 학교 인솔행동을 추진한다. 교육시스템 데터자원목록과 데터근원도보(图谱)를 추동하고 교육기초데터 표준화 규범을 제정하며 질서 있는 공유를 실현한다. 교육 ‘인터넷+정무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