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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빈곤현 빈곤모자 벗은 후 여전히 대학교 특별계획 누릴 수 있어

2021년 02월 20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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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2021년 일반대학교 학생모집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교육부의 통지>를 발부하여 2021년 중점대학교 특별계획 실시 구역의 빈곤현은 빈곤모자를 벗은 후에도 여전히 특별계획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학생모집계획 증량을 계속 중서부 지역과 수험생 대성(大省)으로 치우쳐

<통지>는 대학입시 입학기회공평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한다고 명확히 했다. 각지 각 학교는 교육부에서 확정한 본과 학생모집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제멋대로 학생모집계획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중서부지역 학생모집 지원협력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수험생 공급수 및 학교운영조건, 졸업생 취업상황 등 요소와 결부하여 학생모집계획 증량을 계속 중서부 지역과 수험생 대성으로 치우쳐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중앙부문 소속 대학교에서는 행정지역의 학생모집계획 비률을 엄격히 통제하여 성에 따라 학생모집명액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중점대학교 특별계획을 계속 실시

중앙의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관련 포치에 따라 중점대학교 특별계획 실시 구역의 빈곤현은 빈곤모자를 벗은 후 2021년에도 여전히 특별계획정책을 누릴 수 있다. 각지와 관련 대학교에서는 응시조건을 엄격히 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하며 모집절차를 최적화하여 특별계획 우대정책이 잘 실행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부모 동반 자녀의 류입지 대학입시 참가 확보

각지에서는 고중입시와 대학입시 응시정책의 전면적인 련결을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 진출 로무인원 및 기타 비호적 취업인원의 동반 자녀가 류입지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입시 응시자격 심사를 진일보 강화하고 수험생의 호적, 학적과 실제 취학상황을 엄격히 심사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대학입시 이민’의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하여 대학입시 학생모집 질서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