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징계권에 어떤 새 변화 생겼나?

2021년 03월 02일 10:4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소학교육징계규칙(시행)>이 3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여 교사들에게 '보검'을 쥐여주었다. 이 규칙에서는 규정과 규률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을 감히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하려 하지 않고 관리할 줄 모르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그럼 교육징계권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모든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 어린이와 특수아이들은 교육징계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일부 처벌을 교사들은 할 수 없다. 새 규칙은 '8가지 불허'를 제기했는데 '신체 상해와 같은 폭행, 바늘로 찌르기 등 방식으로 신체에 고통을 입히는 체벌', '변칙적 체벌', '학생인격 모욕' 등을 금지함으로써 징계와 체벌 사이의 '붉은 선'을 명확히 했다.

3. 말썽꾸러기를 처벌할 때에는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야 한다. 처벌을 실시하는 길에서 교사들은 '자기 고집 대로 행동'하거나 '고군분투'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16조에서는 교사는 마땅히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학부모도 선생님의 교육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학교와 협조해 관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4. 학생은 불복시 상급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소권을 부여했는데 교육징계 혹은 규률처분에 불복하면 15개 근무일내에 학교에 제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제소결과에 불북하면 재심사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제기하는 등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어떻게 학생을 징계할 지와 관련해 교사에 대한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의 '관리할 줄 모르는' 문제에 대해 규칙은 목적성 있게 교사들에 대한 양성을 강화해 교육방식과 방법을 개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