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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흑룡강성, 중소학교(유치원)교육 '소형부패' 전문정리행동 전개

2021년 03월 18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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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개학을 즈음해 흑룡강성은 각 시(행서) 교육국에 <중소학교(유치원) 교사 사덕사풍 위반행위 조사처리 처벌강도를 높일 데 관한 흑룡강성교육청의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교사 사덕사풍 위반행위 조사처벌강도를 가일층 높여 전성 중소학교(유치원)교육 '소형부패(微腐败)' 전문정리행동의 효과적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중소학교(유치원)은 사덕사풍건설 강화를 교사대오건설의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사직업행위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하여 교사가 범해서는 안되는 사덕금지구역을 명확히 했고 '소형부패' 전문정리행동을 잘 전개하는 것을 이후 한동안의 사덕사풍건설 강화의 중요사업임무로 삼아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적 영향이 악렬한 중소학교 교사 규정위반 유상보충수업,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례금 수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으로 삼아 집중정돈을 전개하고 '무관용'태도를 견지하여 한건을 발견하면 한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며 엄중한 규범상실행위, 엄중한 후과 초래, 영향이 악렬한 교사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교사자격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교사자격을 취소하거나 교사직무를 해제한다. 사덕위반행위에 대해 감독관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처분을 거절하거나, 처분을 지연하거나, 큰 책임을 회피하고 작은 책임만 지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페한 교육행정부문의 사업일군에 대해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덕사풍위반 전형사례 공개강도를 높여 규범상실행위 매분기 정기적 보고, 적시적 보고와 통보경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정리사업 전개가 완만하고 교육관리감독가 형식에 그치며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보비평을 진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