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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학 새 규정: 석사학위 신청, 학술론문 발표 필요없어!

2021년 03월 19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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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학은 18일 최신 수정한 <석사학위연구생 양성사업규정>을 공포했는데 그중 론문발표를 학위신청 론문답변 혹은 학위신청시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규정>은 석사생 학위평정중 ‘론문만 중시하는’ 현상을 타파했고 ‘비전공학위 석사생들은 론문내용과 관련되고 발표요구에 부합하는 론문 한편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취소했다. ‘학위론문을 학위평정의 주요의거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석사생들이 지도교원의 지도하에 학위론문 연구사업을 완성하고 상응한 혁신성과를 론문형식으로 완전하게 전시해야 하며 석사생들이 개인양성계획을 완성하고 소재전공 혹은 전문학위양성방안 관련 요구에 도달하며 학위론문을 완성하고 관련 요구에 부합되면 학위론문답변을 신청할 수 있다.

석사생 학위론문 과제선택일환에 대해 <요구>에서는 “학위론문연구사업과정에서 과제선택에 대하여 중대조정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문헌종합론술과 과제선택보고를 새롭게 완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석사생학위론문 연구사업 중기에 소재학원은 반드시 학과와 전공학위 류형에 따라 심사소조의 그 종합능력, 론문사업 진전상황, 사업태도, 정력투입 등 방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통과되면 학위론문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청화대학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규정>은 학교 각 학과와 전문학위 류형의 석사양성방안 제정과 수정사업에 사용되는바 학교는 2021급 석사생양성방안에 따라 사업을 제정하며 학과전공 연구생교육관리계통을 대상으로 선전과 양성을 전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