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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자담배로 인한 청소년 흡연률 증가, 세분화 감독관리 시급

2021년 03월 3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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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국 전자담배업 종사자들의 모멘트가 한 기사로 도배되였다. 공업정보화부, 국가담배전매국에서 연구하여 기안한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의견수렴고)>에서는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제품은 본 조례중 담배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라고 제출했다.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제품이 전문적인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화대학 공공건강 및 기술규제 연구과제팀이 발표한 <전자담배산업 감독관리상황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전자담배시장은 6억1600만딸라 성장해 년평균 62%의 복합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신건투증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분무전자담배 시장규모는 15억딸라에 달해 전체 국내 담배시장의 0.6%를 차지했다. 중국은 전자담배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전자담배사용자 침투률은 1.2%로 유럽과 미국에 비해 크게 낮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본래 흡연자가 아니였지만 전자담배의 마케팅효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신기하고 무해한 사회적 추세로 여기면서 ‘전자담배 흡연자’로 되고 있다.

중국질병통제센터가 2014년 발표한 <중국 청소년 연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45.0%가 전자담배를 들어본 적이 있고 1.2%가 지난 30일간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되였다. 2019년에는 이 수치의 비률이 2.7%로 상승했다,
청소년들을 전자담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 몇년 동안 감독관리부문에서 이미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국가 8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청소년 담배통제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종 시장 주체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경고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미성년자보호법에서도 전자담배를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전자담배가 감독관리규정을 무시하거나 피하고 있다.

중국흡연통제협회 공익법률전문위원회 부주임위원 리은택은 방문조사를 거쳐 일부 지역의 유치원, 학교 주변에는 여전히 전자담배가게가 많은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일부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전자담배를 팔고 있었고 장난감, 문구류,식료품 옆에 놓고 함께 파는 곳도 있어 무형중에 청소년들에 대한 마케팅광고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리은택은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현실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 구체적인 감독관리규정과 집법세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