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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류학생, 국내서 온라인수업해도 차량 구매시 면세혜택 누릴 수 있어

2021년 03월 31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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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장춘해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일전 해관총서는 통지를 하달하여 전염병발생전 이미 경외에 가서 류학한 인원이 전염병기간 귀국후 경내에서 학업을 완성하고 다시 더 출경하여 취학하지 않으면 졸업날자 혹은 학습완료 날자의 다음 날을 학습완료 귀국일로 인정하여 관련 신청과 심사를 취급하는 데 사용하며 이 특수한 정책의 유효기한을 2022년 9월 1일까지로 잠정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한다.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 7개 부, 위원회에서 출범한 류학 귀국인원 국산 면세 소형차량 구매 혜택정책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류학생, 방문학자 및 연수인원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 1년내에 지정범위내의 소형자동차를 구매하면 수입부품과 차량 구입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 길림성 자동차소비를 촉진하는 약간한 정책조치를 락착하면서 장춘해관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종 노력하여 류학인원의 간편한 차량구매수요를 만족시켰다. 2020년 장춘해관은 류학 귀국인원이 구매한 길림성 생산 면세 소형차량을 5054대 취급했는데 동기보다 14.2% 성장했다.

이외 장춘해관 관원은 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구매수요가 있는 류학인원은 신청조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바 경외학습 루적시간 9개월 도달, 학업완성후 2년내 귀국, 학업완성후 첫 입경 1년 미만의 신청제출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1년 학제 학생들은 중도에 귀국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경외학습시간이 9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