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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학생을 단독으로 가장 뒤줄에 앉히면 의도적 고립

2021년 04월 23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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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교육징계규칙(시행)> 제12조에서는 '의도적 고립'의 금지성 행위를 규정했다. 교육부는 공식사이트 정책자문에 답변할 때 '의도적 고립'에 대해 명확히 했다. 우선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또 목적성 있게 학생을 특정하고 상대성, 지속적이 있으며 소홀함으로 하여 학생의 요구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니여야 한다. 행위표현상 학생의 정상적 수요에 대해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 지시하여 특정학생을 고립시키게 하고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례를 들면 단독으로 가장 뒤줄에 앉히는) 등이다. 후과적으로 학생이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여 심리적인 압력이 생기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