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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수정초안: 남의 이름을 도용한 입학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확대

2021년 04월 26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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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을 도용한 입학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정한 기초 우에서 26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제청한 교육법 수정초안에서는 관련 서술과 형법 수정안(11)을 상호 련결시켜 이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했다.

첫째, 남의 이름을 도용한 행위를 ‘타인의 신분을 도용, 사칭하여 타인을 대신해 취득한 입학자격’으로 서술했다.

둘째, 남의 이름을 도용한 자의 관련 국가교육시험 참가 정지 년한을 ‘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수정했다.

셋째, 타인의 신분을 도용, 사칭하여 타인을 대신해 입학자격을 취득하도록 조직하거나 지시한 자가 공직자일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했다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했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