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길림성, 2개 석사학위점 취소당해!

2021년 05월 12일 12:0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월 11일, 교육부는 <국무원 학위위원회 교육부의 2020년 학위수권점 전문 합격평가 처리의견을 하달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0년 학위수권점 전문평가결과와 학위수여단위가 주동적으로 수권포기를 제기한 학위수권점 명단을 공포했다.

평가범위: 이번 전문합격평가에 참가한 학위수권점은 2016년 수권을 받았지만 조정하지 않은 학위수권점과 규정에 따라 '기한내 정돈' 기한이 만료되여 마땅히 재심사를 해야 하는 학위수권점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처리의견이 '계속 수권'인 학위수권점은 학위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2. 처리의견이 '기한내 정돈'인 학위수권점은 문건이 발부된 날부터 2년간 정돈을 진행해야 하고 2021년 학생모집사업이 끝난 후 학생모집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정돈이 끝난 후 재심사를 받아 재심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되면 학생모집을 회복할 수 있고 재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인정되면 학위수권을 철수한다.

3. 학위수여단위가 주동적으로 수권포기를 제기한 학위수권점과 처리의견이 '수권철수'인 학위수권점은 문건이 발부된 날부터 학위수권을 철수하고 5년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2021년 학생모집사업이 끝난 후부터 학생모집을 할 수 없고 재학 연구생은 원래 경로에 따라 양성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