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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민영학교 전국 각급 각 류형 학교중 비률 1/3 초과

2021년 05월 18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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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은 새롭게 수정한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로 략칭)를 발부했다. 교육부는 17일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실시조례>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데터에 의하면 2020년 전국에는 민영학교가 총 18.67만개 있는데 전국 각급 각 류형 학교중 차지하는 비률이 1/3을 초과했으며 재학생은 5564.45만명으로 그 비률이 근 1/5을 차지한다.

민영교육의 기본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 몇가지 방면을 소개했다. 첫째는 규모총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전국에는 민영학교가 총 18.67만개가 있는데 이는 전국 각급 각 류형 학교총수의 1/3을 차지하고 재학생은 5564.45만명으로 그 비률이 1/5을 차지한다. 민영교육은 교육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고 교육개혁을 촉진하는 중요력량으로 되였다.

둘째는 류형과 차원이 날따라 풍부해지고 있다. 학전교육에서 고등교육, 비학력교육에서 학력교육, 일반교육에서 직업교육 각 차원과 류형이 포함된다. 직업학교의 설립은 본과 직업교육의 통로를 열었고 민영교육서비스 경제발전의 능력이 더한층 증강되였다.

셋째는 정책보장이 더 강유력해졌다. 민영학교의 법률, 행정법규가 선후로 수정되였고 정책문건이 륙속 출범되였으며 상하련결, 부문협동의 민영교육정책체계가 형성되고 있어 민영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량호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넷째는 사업기제가 부단히 건전해졌다. 국가에서 지방까지 민영교육사업련석회의제도를 구축했고 민영교육발전의 정책조치를 공동으로 락착했으며 발전에서의 중점난점을 해결하고 민영교육관리 새로운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