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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 부모는 아이의 휴식오락시간을 보장해야

2021년 05월 27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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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를 닥달(鸡娃)하는’ 현상에 대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회법률실 주임 곽림모(郭林茂)는 26일, 일부 학부모가 미성년자에게 관련 교육기구에 별도로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초안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2만명에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제출한 의견의 절대대부분이 부담감소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보호자의 직책에는 미성년자의 휴식, 오락 및 체육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학교는 마땅히 미성년학생의 부모 혹은 그 보호자와 서로 배합하여 미성년학생의 학습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