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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아이와 관련되는 이 문건, 6개 방면에서 미성년자 보호

2021년 06월 09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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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미성년자 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 미성년자보호사업지도소조의 의견>이 정식으로 인쇄발부되였는데 이는 국무원 미성년자보호사업지도소조가 설립된 후 제정발표한 최초의 정책문건이라고 한다.

<의견>은 <민법전>과 <미성년자보호법> 락착을 둘러싸고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세부화, 구체화를 진행했고 6개 방면에서 25가지 사업을 제출기다.

가정보호 방면에서 공익성 가정 교육지도서비스 강화를 제기하여 법에 의해 고아, 장애어린이, 생부모가 감독보호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에 대한 공공서비스우대 실시를 탐색한다.

학교보호 방면에서 의무교육학교 학과후 서비스 전면 보급을 추동하고 전문력량을 도입해 학생관리서비스에 참여시키며 학교 사회사업발전을 추진할 데 대하여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사회보호 방면에서 미성년자보호 령역의 자선행위인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공성 사회조직 양성목표를 명확히 하며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 장애인어린이 회복구조 년령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상 가정의 경제조건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기했다.

인터넷보호 방면에서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업계규범과 행위준칙 제정을 추동하고 통일적인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전자신문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정부보호 방면에서 장기적 감독보호 전문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림시 감독보호사업제도와 감독보호평가사업제도를 수립하며 미성년자 성장 사회횐경 련합집법기제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사법보호 방면에서 미성년자가 성폭행 혹은 폭력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1차적 증거채집보호기제를 실시하고 미성년자사건 종합심판개혁을 심화할 것을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