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신! 중소학교내에 매점, 슈퍼마켓 설치해서는 안돼

2021년 07월 19일 10:2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에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네 부문과 공동으로 <영양과 건강 학교건설 지침>을 인쇄발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발육 수요에 부응하고 학교의 영양 및 건강 업무를 촉진하며 학교의 영양 및 건강 관련 관리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요구를 제출했다.

<지침>은 적용범위를 명시했는데 즉 전일제 일반 중소학교 영양 및 건강 학교의 건설에 적용되고 일반고중, 중등직업학교, 유치원은 영양 및 건강 학교 건설에서 참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침> 제25조에서는 ‘학교내에 매점, 슈퍼마켓 등 식품경영장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고염, 고당 및 고지방의 식품과 알콜음료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설탕함유 음료, 조미면제품 등 간식을 광고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지침>의 제정은 영양과 건강을 촉진하는 리념을 공공정책 제정과 실시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1. 아동청소년의 성장발육 수요에 부응하여 생명의 전 주기, 건강 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식품안전, 합리적 식사, 과학적 운동, 구강건강, 시력보호와 심리건강 등 여러 가지 범위에서 규범화된 요구를 제출하여 전면적으로 학생 건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 학교의 영양과 건강 사업을 추동하고 중소학교를 돌파구로 삼으며 건설과 보급을 통해 학교의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과 학생들이 끊임없이 영양과 건강 의식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3. '영양과 건강 학교'라는 창구를 통해 학교로부터 가정, 사회로 이어지는 련결고리를 만들어 정확한 건강 지식과 행위를 전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건강한 생활방식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체육위생예술사 책임자는 <지침>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체육총국에서 련합으로 발표하고 조직실시하는데 각지 각종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한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