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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대! 의무교육단계 ‘2가지 부담감소’ 착지

2021년 07월 26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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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업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더한층 감소시킬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2가지 부담감소’ 사업목표를 명확히 제출했다.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 가정교육지출과 학부모 정력부담을 1년내에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3년내에 성과가 두드러지게 하여 인민군중들의 교육만족도를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숙제총량 전면 감소, 학부모 숙제검사 엄금

<의견>은 숙제 총량과 시간을 전면 단축하고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부담을 감소시킬 것을 명확히 했다. 숙제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숙제구도를 합리하게 조절하며 숙제총량을 명확히 확정하고 숙제품질을 향상시켜 숙제 완성지도를 강화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숙제를 검사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고 학부모에게 숙제를 포치해서는 안되며 학부모에게 숙제검사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학교 과외서비스수준 향상, 교원 ‘탄성출퇴근제도’ 실시가능

<의견>은 학교 과외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다양화한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과외서비스 결속시간은 원칙상 현지 정상퇴근시간보다 빨라서는 안되며 초중은 근무일 저녁에 자습반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는 교원들의 ‘탄성출퇴근제도’ 실시를 모색할 수 있다.

학과류 양성기구 상장융자 금지

학과류 양성기구는 일률로 상장융자를 할 수 없고 자본화 운행을 금지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을 리용해 학과류 양성기구에 융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을 투지할 수 없으며 주식발행 혹은 현금지불 등 방식으로 학과류 양성기구자산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외래자본은 합병구입, 위탁경영, 가맹, 가변성 리익주체 리용 등 방식으로 주식을 통제하거나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한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휴가일과 겨울방학기간 학과류 양성을 전개해서는 안돼

<의견>은 표준초과, 앞선 양성과 비학과류 양성기구에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하며 해외교육과정 제공을 엄금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바 교외양성기구는 국가 법정휴가, 휴식일과 겨울, 여름방학을 점용해 학과류 양성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사진촬영 통한 문제검색’ 등 불량학습방법 제공과 전파 금지

온라인양성은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중시해야 하는바 매차례 수업은 3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과사이 수업은 최소 10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21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양성기구는 ‘사진촬영을 통한 문제검색’ 등 학생들의 사유능력을 둔화시키고 독립사고에 영향주며 교육교학규률을 위반하는 불량한 학습방법을 제공하거나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수업을 일찍 마치고 시험준비를 하거나 시험순위를 정하는 등 행위 금지

<의견>은 학교는 수업시간을 제멋대로 감소, 증가할 수 없고 난도를 높이거나 진도를 앞당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찍 수업을 마치고 시험준비를 하거나 통일시험규정을 위반하고 시험문제 표준초과, 시험순위을 정하는 등 행위를 금지했다. 시험성적 체현은 등급제를 실행해야 하고 점수만 중요시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주류매체와 뉴미디어 등 교외앙성광고 게재 엄금

<의견>은 주류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민구 각종 광고판과 온라인플랫폼에서 교외양성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소학교, 유치원내에서 상업광고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중소학교와 유치원 교재, 보조교재, 련습책, 문구, 교구, 교복, 학교버스 등에 변상적으로 광고를 발부해서는 안된다. 법률규정에 따라 양성효과를 과장하거나 대중 교육관념을 오도하거나 학부모의 초조감을 초래하는 교외양성기구의 법률규정위반 광고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