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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무교육단계 교외양성 학과류, 비학과류 범위 확정

2021년 08월 02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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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판공청은 일전에 <의무교육단계 교외양성 학과, 비학과류 범위를 명확히 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국가 의무교육단계 과정설치규정에 따라 교외양성에서 도덕과 법치, 어문, 력사, 지리,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로어),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을 학과류로 관리한다. 상술한 학과의 국가과정 기준규정에서 언급된 학습내용은 모두 학과류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비학과류 범위에 대해 <통지>는 교외양성에서 체육(체육과 건강), 예술(음악 미술)학과, 종합실천활동(정보기술교육, 로동기술교육 포함) 등을 비학과류로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발표한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킬 데 관한 의견>에서도 학과류, 비학과류의 교외양성(온라인양성, 오프라인양성 포함)관리사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의견>에 따라 각지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류 교외양성기구를 더는 비준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학과류 양성기구는 모두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하게 된다. 온라인 학과류형으로 등록했던 기구에 대해서는 심사비준제도를 도입한다. 비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해서 각지에서는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으로 나누어 상응한 주관부문에서 분류하여 기준을 제정하고 심사비준을 엄격히 하게 된다.

학과류 양성기구는 더는 상장이나 융자를 해서는 안되며 자본화 운영도 금지된다. 비학과류 양성기구에서 학과류 강습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며 교외양성기구들은 더는 국가 법정 휴일, 휴식일,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리용해 학과류 양성을 해서는 안된다. 학과류 양성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상응한 교사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교사자격정보를 양성기구 장소 및 사이트의 두드러진 위치에 공포해야 한다.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하여 재차 심사비준등록을 하여 대폭 압축함으로써 양성기구가 지나치게 많고 혼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학교 방과후 서비스에서 부분적 학생들의 취미, 특기 등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방과후 서비스를 적절하게 도입하되 교육부문에서 책임지고 조직과 선발을 하고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평가퇴출기제를 구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