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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최초로 ‘미성년자보호 시범지역’ 선정 예정

2021년 08월 20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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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9일발 인민넷소식: 민정부는 최근 <전국 미성년자보호 시범지역 창건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전국 미성년자보호 시범지역 창건사업을 전개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통지>는 창건 범위, 조건 및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국 미성년자보호 시범지역 창건은 현(시, 구, 기) 및 직할시의 구(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통지>는 자진신청, 초보적 추천, 전면적 창건, 성급 평가, 평가확인, 공시명명의 절차를 거치고 원칙상 매 2년에 한번씩 전개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다. 시범 창설에서 정치기준과 창설품질을 돌출히 하고 수량을 엄격히 통제하며 우수한 지역에서 좀 더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창설되여 명명될 전국 미성년자 보호 시범현(시, 구, 기)는 150개를 넘지 않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지에서 <전국 미성년자보호 시범현(시, 구, 기) 창건 표준도달체계(시행)>를 사업목표로 시범창건의 고효률, 규범화, 질서 있는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확실하게 높이며 기초가 튼튼하고 업무가 탄탄하며 장점이 뛰여나고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시범지역을 확실히 선정해야 한다.

이 밖에 <통지>는 또 <네거티브사업명세서>를 설정해 퇴출메커니즘을 명확히 구축하고 동적 관리를 강화했다. 매년 이미 ‘전국 미성년자보호 시범현(시, 구, 기) 칭호를 획득한 지역에 대해 일정한 비률로 추출하여 재점검하며 업무기준에 미달하거나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나 안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시범칭호를 취소함으로써 시범지역 창건활동의 권위성, 영향력과 시범역할을 보장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