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복단대학 학술규범위원회에서는 장문굉의 박사학위론문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교 학술규범위원회는 2017년 <복단대학 학술규범 실시조례(시행)>의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확인업무를 전개했다. 원 상해의과대학 1999년 1월 수정한 <과학연구형 박사연구생 양성사업세칙>에 근거하여 장문굉의 박사학위론문은 그 해 박사학위론문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며 부록 종합서술부분의 비규범적인 작성은 박사학위론문의 과학연구성과와 학술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술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복단대학 학술규범위원회
2021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