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길림성 교외양성기구 광고행위 규범화! 위법광고 발견시 신고 가능

2021년 08월 25일 14:1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 24일,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교외양성기구 광고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제시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 교외양성기구, 각 광고경영단위, 광고발표단위:

중앙, 국무원의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 양성부담을 진일보 경감시킬 데 관한 의견>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성당위, 성정부의 교외양성기구 정리정돈 사업 관련 요구에 따라 오늘부터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교외양성기구의 광고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각 주류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민구역 각종 광고판과 인터넷플랫폼 등에 교외양성 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영하지 못한다.

2. 교육효과를 과장하고 대중의 교육관념을 오도하며 학부모들의 초조감을 초래하는 과외양성 법규 위반 광고행위를 엄금한다.

3. 중소학교, 유치원내에서 상업광고활동을 벌이지 못한다.

4. 중소학교와 유치원 교재, 보조자료, 련습책, 학용품, 교육용 기재, 교복, 통학뻐스 등을 리용해 광고를 내거나 변칙적으로 광고를 내서는 안된다.

5. 3~6세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광고를 내서는 안된다. 학전반, 소학교 입학준비반, 사유훈련반 등 명의로 학령전 아동에게 오프라인 학과류(외국어 포함) 교육내용이 담긴 광고를 내는 것을 엄금한다.

6. 교외 교육양성기구는 각종 규정위반 광고를 없애고 관련 학과류 학생모집 광고, 안내서 등 발포를 중지해야 한다.

12315시장감독관리 민원신고 핫라인에 전화하는 것을 환영하며 교외양성기구 광고와 관련해 위법 단서를 제공하여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조사를 거쳐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한다.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2021년 8월 24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